위원장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이 됩니다.
위원장은 총회 의장 및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위원장은 교육부장관 재임기간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합니다.
부위원장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1명, 교육부 차관 1명, 외교부 차관 1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1명 등 당연직 4명과 총회에서 선출하는 위원 1명 등 5명입니다.
부위원장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됩니다.
당연직 부위원장은 위원 임기 없이 차관 재임기간 동안 부위원장 직을 수행하며, 총회 선출 부위원장은 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총회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합니다. 총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 총회(연 1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됩니다. 총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총회의 심의를 돕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등 당연직 집행위원과, 기관·단체 선임대표자와 전문가 위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된 집행위원(10인),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집행위원(2인)등으로 구성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3개월마다 1회)와 임시회로 구분됩니다.
집행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공개모집하며,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사무총장은 당연직 위원 및 집행위원이 됩니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총 62명
본부 | 부서 | 성명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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