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0-09-21 (조회수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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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기준 연도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하신 실후원자(예금주등) 명의로만 발행됩니다. (예: 자녀의 이름으로 부모님 계좌를 통해 후원하신 경우 실제로 후원금을 납부해주신 부모님 앞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 기부금영수증 우편 발송은 신청하신 분에 한해 1월 중순 경 일괄 발송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은 국세청으로 자료가 일괄 전송되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인터넷 출력은 1월 중순 이후 가능하며, 기부내역(확인증)은 인터넷에서 ‘후원금납부내역’ 메뉴를 통해 수시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2. 기부금유형 및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 개인: 기부금의 15% 세액공제(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 3천만원 초과분: 25%세액공제) - 법인: 기준소득금액 X 10%까지 손비인정
3. 발급 방법(개인회원/기업회원)
1) 인터넷 온라인 발급 ※ 온라인 회원이 아닌 경우 ‘아이디 만들기’ 혹은 ‘아이디 없이 로그인’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사이트 접속 후 좌측 또는 우측 메뉴 중 <기부금영수증> 클릭 → 귀속년도를 원하는 연도로 하여 조회 → 하단 인쇄 및 PDF로 저장
2) 이메일 또는 팩스 발급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발급을 희망하시는 경우, 평일 9-6시 사이에 연락주시면 당일 발급해드립니다. - 이메일: peace@unesco.or.kr 이메일로 신청시 후원자명, 주민번호 앞 6자리,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서 신청 - 전 화: 1800-9971로 신청
3) 우편 발급 주민등록번호과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기부금영수증 우편수신여부를 ‘수신’으로 체크해두신 회원님께 매월 1월 초에 일괄발송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국번없이 1800-9971 - 이메일: peace.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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